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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층간소음 보복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요즘에는 공동거주 생활 상에 가장 큰 문제는 층간소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퍼 스피커 등으로 복수하곤 하는데 층간소음 보복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 보복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소음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달하게 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복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특정한 소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행위이고 그 소음은 의사의 반하는 소음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에서 말하는 스토킹 행위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보복 소음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까지 받아야 되고 또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현명한 방법은 아니겠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퍼스피커를 통해 상대방의 소음에 대해서 보복행위를 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으며 실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처벌된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