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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도요197
시뻘건도요19721.05.12

일방통행길의 역방향주차차량의 처분은?

과거엔 양방향통행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일방통행인 길이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진않으나 일방통행으로 바뀐지 10개월은 넘은것같아요

일방통행으로 바꾸기 전 플랜카드?같은거로 몇개월갖 공지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역주행하는 차량이 존재하고 일방통행길 끝에 붙여 주차하는사람이 있습니다

일방통행 정방향 주차는 이해하는데 역방향으로 바라보며 주차가 되어있는 차량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파출소가 근처에 있으나 관리하지않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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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방통행로의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또한 골목길의 경우 주차 구역이 아닌 경우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정방향, 역방향 모두 주차를 하면 안되며 이 또한 단속 대상입니다.

    그러나 골목길 같은 작은 도로는 현실적으로 단속을 잘 하지는 않고 있으나 누군가 신고(민원)를 한다면 단속은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정차위반으로 관할 관청에 민원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방통행의 역주행은 신호위반으로, 벌점 20점에 벌금은 6만 원 부과대상입니다.

    일방통행 역방향 주차의 경우, 역주행을 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방통행 도로의 주행이 금지 되는 것이지 역방향의 주차 만에 대해서는 바로 과태료 등의 부과 등이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이 사실관계의 추가 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