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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후루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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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퇴실 부동산 복비

임대인 사정으로 제가 계약만기 2개월 정도 전에 중도 퇴실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새로 이사가는 집에 대한 부동산 복비는 제가 내야하나요?

임대인은 현재 살고있는 집에 대한 복비+이사비용을 주신다고 하셔서 일단 저는 알겠다고 해서

문자로 합의를 한 상태인데 혹시 이사가는 집 복비도 제가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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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사정으로 제가 계약만기 2개월 정도 전에 중도 퇴실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새로 이사가는 집에 대한 부동산 복비는 제가 내야하나요?

    ==>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해야 합니다. 만약 일정한 보상이 없다면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현재 살고있는 집에 대한 복비+이사비용을 주신다고 하셔서 일단 저는 알겠다고 해서

    문자로 합의를 한 상태인데 혹시 이사가는 집 복비도 제가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 임대인에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잔여기간이 남은 상태의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는 경우라면 이사비용 및 복비를 주신다고 얘기한것이 새로 이사가야 할 집의 복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듯 합니다

  • 현재 살고있는 집에 대한 복비+이사비용을 주신다고 하셔서 일단 저는 알겠다고 해서

    문자로 합의를 한 상태인데 혹시 이사가는 집 복비도 제가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질문에서 살고있는 집에 대한 복비라면 이미 지급한 복비를 돌려주겠다는 의미로 풀이해야 할 거 같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내야 할 것을 임차인에게 내는것처럼 말하고 집주인이 빼주는 것처럼 선심쓰는 건 아니니깐요. 이사비용과 약간의 위로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확인 받으시고 녹취나 문자를 남겨놓으세요

  • 임대인이 필요해서 방을 뺄경우는 임대인이 부동산수수료와 이사비용을 준다고 협의 했으면 제반비용을 받아서 이사하신집에 쓰시면 됩니다

    수수료를 받아서 방을 얻은집 수수료를 내면 되고 이사비용으로 이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그런조건으로 해줘야 임차인도 날자에 맞게 빼줄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기간은 보장 받을 수 있는 계약기간입니다.

    임대인의 요구로 계약기간을 남기고 퇴거해야 할 사항이라면 통상적 위약금으로 복비와 이사비용을 줍니다.

    그 복비가 바로 이사갈집에 대한 복비 입니다. 통상 이사비 + 복비를 서로 간에 협의해서 한번에 받고 끝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임대인이 중도퇴거를 요청하는경우 원칙적으론 임차인이 중도퇴거로 인한 금전적 손해 모두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법률로 복비와 이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을 위반하는 측에서 손해를 부담한다는 차원의 조치이므로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사가는 집 복비 까지 부담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현재 살고있는 집에 대한 복비 및 이사비용을 임대인이 지불하는 걸로 협의하고, 새로 이사가는 집 복비는 조심스레 요청해보세요. 집주인 입장에서 이사갈 집 복비까지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