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으로 모니터를 구매했는데 한 구석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액정이 파손이 되어져 있고 필름을 벗기기 전까진 몰랐는데 벗기고 나니 파손이 보이더군요
판매처에 전화하니 무조건 고객 잘못이다 하고
택배사에 얘기한다고 하고선 배송상엔 문제가 없다
그럼 출고때부터 이미 파손이 되어져서 보낼 가능성도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냥 무조건 피해 보고 말아야 하는건가요?
이런 문자만 받고
판매처에 전화했을땐 첨엔 무조건 고객 과실이다 그러길래 아니그럼 공장 출고 때 문제일수도 있지 않냐고 했더니 말을 얼버 무리더라구요
너무 답답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