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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타조218
중고거래로 모니터를 구매했는데, 파손되어 물건을 받았습니다.
배송당시 모니터 주변에는 그 어떠한 완충제도 없었고, 이에 대해 사진으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판매자가 구매글에 파손면책에 대해 사전고지를 했지만
제가 직접 동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경우엔 금액을 판매자에게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파손 면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모니터를 배송함에 있어 어떤 완충제도 넣지 않고 배송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어떤 계약 조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판매자의 귀책이 명백합니다
모니터가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는 매도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매도자에게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매도자와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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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손 면책에 대해서 고지하였다면 본인이 동의한 바 없더라도 파손 가능성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완충 조치조차 하지 않고 배송한 것이라면 판매자 과실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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