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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인덕션에 생긴 기스도 보상해줘야하나요?

전세집에 거주 중인데 사용하고 있는 인덕션을 자세히보니 자잘하게 생활기스가 보이네요.

이런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보상을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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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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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옵션으로 있는 물건들이 쓰다보면 기스가 안날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안되는건 아니잖아요

    임대인이 와서보고 그부분에 대해 말을 하지않는 이상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고장이 나서 못쓴다면 말씀을 드려야겠지요

    그때에는 본인이 가스렌지를 구입하시던지 해야할겁니다

    보통 전세는 가스렌즈는 세입자가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편히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훼손 및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 내용이 있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생활기스의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기스나 찍힘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생활도중에 발생한 인덕션 기스는 원상복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차인의 원상복구에는 생활기스나 사용에 따른 노후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아 임대인이 이를 문제삼아 비용을 요구한다면 사실상 일부를 지급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기스의 정도가 눈으로 보일정도로 심각하다면 이는 원상복구에 해당하겠지만, 가벼운 기스정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볼수 있고, 이때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다릅니다. 생활기스정도는 문제가 되지않고 심한경우 수리해줘야 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함으로 발생한 생활기스나 흠집 등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통상의 손모는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한 대가는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료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시면 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일반적인 보존 관리를 하셨으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볼 수 없는 사용으로 인한 훼손이나 파손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선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기스의 경우 임대인에게 굳이 보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중대한 하자를 일으키거나 간단한 교체등은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단순 생활 기스정도로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인덕션 사용하는 것 까지 포함해서 월세 또는 전세금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았을때,

    원상복귀해야할 부동산 내역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다만, 인덕션을 소모품이라 생각할때, 감가상각 고려해서 반영하기도 합니다.

    결론은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고 생활 기스라면 소모품이라 생각할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의 실수에 의한 손해가 아니라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