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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레오파드162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하여 형사사건 접수되어 폭언 혹은 폭행 등으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적 상해로 집행유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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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자체로는 범죄로 되지 않으며, 다만 그 유형에 따라 폭언, 폭행 등이 있었다면 모욕죄나 폭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행위태양과 정도에 따라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 선고가 되는 경우는 꽤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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