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름이 자주 재발해서 포경하려고 하는데 실비 안되나요?

곤지름 성병인데 수술을 4회나 받았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포경을 하려는데 실비 안되나요?

만약에 실비가 가능하다면 의사의 소견서같은 게 필요한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포경수술의 경우 실비는 면책사항에 해당됩니다.

    치료 목적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 소견서에 반복되는 곤지름 재발과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손보험이 적용이 안되십니다. 곤지름이나 포경수술은 질병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거는 안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집니다

    물론 치료목적이라 될 가능성도 전혀 없어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제한이나 추가서류를 많이 요하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거절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가입한 실비보험회사 고객센터에 1차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단서 및 치료목적의 수술이었다는걸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하구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곤지름(성기사마귀)이 실손의료비(실비) 보험 적용 여부를 약관에 근거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경수술, 실비 보장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쉽게도 포경수술은 실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 표준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 조항)'를 살펴보면, '포경수술'은 아예 명시적으로 보상 제외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권유나 소견서가 있으면 가능하지 않나요?

    질문자님처럼 미용 목적이 아니라 곤지름 재발 방지나 치료라는 명백한 의학적 목적이 있고, 의사의 권유(소견서)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약관상 포경수술 자체가 절대적 면책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하시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비용을 들여 소견서를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포경수술 비용은 자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잦은 곤지름 재발을 막기 위해 의사 선생님이 포경수술을 권유하셨다면, 장기적인 건강과 치료 비용 절감을 위해 수술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존 곤지름 수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꼭 점검해 보시길 바라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