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5개월동안 언급도 안하시네요 ㅠㅠ.

2020. 12. 05. 10:40

제가 세븐일레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서 자체를 작성을 안했습니다. 그런대 저뿐만 어니라 다른 알바생분들도 계약서 작성을 안했더라고요 ㅠㅠ 이거 말씀을 드럈고 작성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ㅠㅠ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 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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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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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사업주에게 벌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0. 12. 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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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판례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2020. 12. 0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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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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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12. 0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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