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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개성있는족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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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미체크로 인한 급여 삭감 신고 가능?

1. 한달 중 2일 출근 체크를 누락하였습니다. (퇴근은 체크 완료, 앱을 사용하여 체크함)

2. 미체크에 대한 내용을 직접 기안서로 결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오전 시간에 지문을 활용하여 문을 연 기록이 있다면 출근을 했다고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3. 하지만 2일 중 하루가 지문에 대한 사용 기록이 없습니다. (같은 팀원과 동시에 이동하여서)

4. 따라서 출근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4시간 (절반) 급여가 차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사전 공지가 있었지만, 아무도 문제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전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항인가요 ?

구차하게 따지고 들어가자면 CCTV를 찾으면 출근한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TV를 보는것은 제 권한이 아닐 뿐더러, 증빙을하겠다고 기안서까지 또 작성하여 타부서에 결재 요청을 해야합니다.
어떻게든 인증을하면 다음달에 급여를 포함하여 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제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항인가요 ?, 인증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고 신고가 거절되진 않을까요?

그리고 익명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어떤 증빙자료를 내야하는지, 예) 사전 공지자료, 삭감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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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체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대에 근로했다는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직장 동료의 진술,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등)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미체크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근무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익명으로 신고하더라도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일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임금청구가능합니다.

    2. 임금체불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인증되지 아니한 출퇴근기록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