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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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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 관련 문의(투잡 세금 문제 등)

안녕하세요

현재 투잡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첫번째 회사는 7년 이상 근속 중이고 주 5일 8시간 근무에 정직원입니다.

두번쨰 회사는 이제 막 시작하였고 신고하면 안될거같아서 500,000원 상품권으로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4대보험 이중 가입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하여 혹시 두번째 직장에서 그냥 신고하고 급여를 받는것이 나을지 아니면 이대로 상품권으로 지급받는게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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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업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은 주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것은 그 자체로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월 보수가 더 높은 본래 직업에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강보험 등은 이중가입되나 이는 근로자만 아는 사정이라 4대보험 가입해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회사에 겸직, 겸업금지 규정이 없다면 신고하고 정식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했다면 근로했다는 신고를 하고 임금은 직접 현금으로받거나 본인 계좌 입금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