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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시 노사협의회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업양도시 근로관계등이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근로자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노사협의회 위원들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가요? 새로 선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협의회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위원들을 새로 선출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상 노사협의회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합니다.

      영업양도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승계되더라도 노사협의회는 양수인 사업장의 노사협의회가 존속하게 되며, 양도인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및 근로자위원 지위는 존속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 되므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도 일단 그대로 이전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아니, 고용노동부에 행정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인해 근로자수가 증가되어

      기존 근로자와 양수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전체근로자를 대변하는 노사경영이 불가할 것인 바,

      새로이 선출함이 적절할 것입니다.

      다만 기존 임기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임의로 이들을 해임시킬수 없는 바,

      잔존임기를 유지해야할 것입니다.

      단, 승계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