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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으로 만 18세인 남자 19살 2008년생이 만 13세인 여자 15살 2012년생과 서로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한다면 아무문제 없이 합법인가요? 그러니까 생일이 지난 만 18세인 2008년생 19살 남자가 생일이 안지난 만 13세인 2012년생 15살 여자와 서로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아무문제 없이 합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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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의제 강간죄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처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성인이 아니고 상대방은 만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현행 법체계에 따른 결과로 나이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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