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 17세 남자랑 만 13세 여자랑 관계해도 되나요?
만 17세 남자와 중2(15살)이면 생일 안지났어도 만 13세 이상이니까 합의 하에 하면 의제강간 아니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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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만 13세의 여성과 성관계를 할 때 미성년자의제강간규정이 적용되는 자는 만 19세이상인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