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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금이다
안녕하세요.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고령자 면허증 반납연령이 65~75세 라고 하는데요.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 고령자에게 면허반납을 강제하는 법은 없으며, 다만 면허를 반납할 경우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반납하지 않는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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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은 강제가 아니라 자율에 맡긴 권고입니다. 따라서 반납하지 않았다고 위법이 아니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