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책임보험 보상 한도 금액이 넘어가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교통사고 발생시 상대방 과실이 더 높으며 상대방이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만 들었습니다.
상대방 책임보험 보상 한도 금액이 넘어가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직접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한도액을 넘어가게 되면 가해자의 개인 재산에서 변제받아가실 수 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안되시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직접 배상 받아야 하겠습니다.
책임보험의 한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보험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하여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청구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