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입법갲닝으로 바뀔가능성
현재 명백한사실행위에대해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명예훼손고발이 가능하다고하는데 이게 최근법개정 논의가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바뀔가능성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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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논의단계인 현재 상황으로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법부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개정을 진행하여야 가능한 것인데 현재로서는 기존에 오랫동안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온 해당 법률에 대해서 곧바로 변경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