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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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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는 생리휴가가 월 1일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동생이 50명 이상 제조업회사를 다닌자 1년 3개월이 지났다고 하는데

아직 생리나 연차를 사용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자는 월 1회 생리휴가가 나온다고 하던데

몸이 힘들어서 생리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무급인지 유급인지 법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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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리휴가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생리휴가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유급으로 부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의 유무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성인 근로자는 월 1회 생리휴가를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을 해야 사용 가능하고,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기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그 날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는 생리휴가(보건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즉,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무급으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