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는 생리휴가가 월 1일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동생이 50명 이상 제조업회사를 다닌자 1년 3개월이 지났다고 하는데
아직 생리나 연차를 사용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자는 월 1회 생리휴가가 나온다고 하던데
몸이 힘들어서 생리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무급인지 유급인지 법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리휴가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생리휴가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유급으로 부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의 유무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성인 근로자는 월 1회 생리휴가를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을 해야 사용 가능하고,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기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그 날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는 생리휴가(보건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즉,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무급으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