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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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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이게 맞는지 봐주세요....

월급제고 주5일제 화 수 목 금 토 주 5일제 입니다.

근데 근무날에 있는 법정공휴일에는 출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신 법정공휴일날에는 1.5배로 준다는데 적법한 건가요? 원래 유급휴가가 아닌가...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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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동의에 의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 휴일근로를 하게할 수 있고 근무할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시 사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1.5배만 지급되면 되는게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은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2. 다만 휴일이라고 무조건 근로가 불가한것은 아니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1.5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물론 합의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날에 있는 법정공휴일에 출근을 하는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적법합니다.

    다만 그날 근무를 하지않고 쉰다고 하여 임금을 공제할수 없습니다.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월급 안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기에, 그날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 1.5배 가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