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조건이 달라져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현재 커피숍에서 최저시급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주5일에 일 10시간 근무중인데요 갑자기 사장님이 다른매장 매니져를 제가 일하고 있는 매장으로 가라고 하셨다고해요. 지금제가 여기 매장에서 1일 근무하는데 그 매니져님이 오시면 일하는 시간이 단축되어 주 30~35시간만 근무하라시는데... 지금 매니져수당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그분이 오시면 저는 자동 매니져가 아니니 수당도 못받고..그럼 돈이 얼마안되고서 그만둬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런경우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 4대보험 들어간지 7개월 지났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 근무시간의 20% 이상 감소 또는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져 이직하는 경우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근무조건이 달라져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해 회사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