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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준엄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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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 민법상 세대주 되는 법

청년버팀목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25세 미만 대학생이고 아르바이트 소득뿐이어서 세법상 세대주 요건에 충족될 지 모르겠습니다.

전입신고해서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가 되는 걸로도 버팀목 기준에 부합할까요?

아니면 동생과 함께 살 계획이 있는데 동생을 세대원으로 해서 전입신고 하면 세대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단기 인턴을 하고 있어서 2달동안은 소득 2백 이상인데 그 외엔 아르바이트로 4-50정도 벌고 있습니다. 동생은 고정 아르바이트로 70쯤 법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은 예비세대주도 신청 가능인데 그 후가 문제입니다ㅠㅠ

다른 부분은 부모님께는 손 벌리지 않고 있는데 통신요금과 보험료는 아직 부모님 카드로 나가고, 펫보험료는 제가 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출의 요건에 대해서는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게 더 정확하고 대출 조건이나 정책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대출 건은 결국 청년 세대주에 해당하고 소득이나 자산이 그 기준 이하여야 하므로 세대주이면서 각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하면 소득이나 자산의 기준을 초과하시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