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상해 협박 성추행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지금 직장 동료한테 직장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뚝하면 원장님 말투를 따라하면서 제 몸매를 지적했습니다 " 그렇게 뚱뚱하면서 밥을 많이 먹고싶냐 진짜 김밥 한줄 다먹는거 보면 신기하다 원장님이 너 퇴근길에 뚱뚱해서 걸어다니는거 힘들어보인다고 얘기하더라 웃겨서 혀 깨무느냐고 죽는줄 알았다(제 앞에서 똑같이 흉내냄) 라고 얘기하거나 제 등 엉덩이를 때렸으며 그만해달라고 했는데도 지속적이였고 부모님 욕도 포함되어있으며(무식하다 저 행동을 보면 부모가 어떻게 교육했는지 알만하다 등등)말을 했습니다 지금 증거로는 증인들이 있는데(동료) 가해자랑 같이 일하고 있기때문에 제대로 얘기해줄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 및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시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증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해당 내용을 이야기하시고 녹음해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시면 그때의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리고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서 범죄의 입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충분히 범죄는 성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