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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봉고249
향교땅에 지어져 있는집에 부친이 살고 있다가 사망을 하였는데 현재 누나가 주소이전으로 살고 있는데. 부친(사망)으로 부터 집에대한 소유권이전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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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추후에도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면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계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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