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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봉고249
향교땅에 지어져 있는집에 부친이 45년정도 살고 있다가 부친사망으로 인해 누나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친(사망)으로 인해 누나가 부친(사망)으로부터 집(지상권)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할려고 하는데 주민센터에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향교에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유권 이전은 법원 등기소를 통해 이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등기절차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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