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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압도적으로환영받는샌드위치

압도적으로환영받는샌드위치

연말에 할 것과 제 상황들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 배경

  1. 작년 7월 1일~11월 30일 동안 시에서 운영하는 새내기 청년 공공근로로 근무했었고,

    이후 자잘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무직의 기간을 보내다가 8월 중순쯤 마음을 잡고

    버틸 정규직 구직 성공

  2. 9월 25일부로 출근 시작해서 수습기간(3개월)마치고 정규직 전환했고, 자취방을 알아보기 시작

  3. 2개월간의 자체적인 조사와 부동산 방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12월 26일에 자취방 계약서 작성

    (파일철에 종이 계약서로 받아가지고 온 상태 / 입주 : 25년 1월 18일)

질문1)

자취방 계약서를 26일에 작성하긴 했는데 26~31일 기간이 제가 뭔가를 해야할 일이 생기는 등의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나요?

질문2)

배경으로 작성한 '1번 내용'대로 공공근로(계약직)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끝냈고,

해당 년도에 연말정산을 했던 기억이 없는데 주민센터가 공기관이라서 알아서 해준 것인가요?

이 부분을 모르겠어서 이번에 제가 새로 입사한 회사에 3개월+a의 기간으로 재직중인데

이번 연말정산에 해야할 것이 있다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개별적으로 뭔가 해야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3)

자취방 입주가 25년 1월 18일인데, 제가 평일에 시간을 낼 여력이 안 됩니다.

집주인에게 구두로라도 전입신고를 미리 해도 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어서 주말에 하려는데,

전입신고+확정일자 부여를 자취방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괜찮을까요?

*이하 부터는 틀렸다면 정정 부탁드립니다

1) 전입신고를 토요일에 한 경우에는 다음주 월요일 근무시간에 처리되어

월요일부터 전입신고가 되었음이 인정되지만 대항력은 화요일 00시부터 유효한다.

2)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당일에 하는 것이 좋지만 전입신고와 같이 입주 14일 이내로 받아도

효력을 받는다.

그 외 필요한 조언이 있으시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서 월세관련 공제를 받으실려면 우선 계약서 잘 챙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계약만 했고 월세지급내용이 없으시니 계약서 잘 챙기시면 됩니다.

    2. 단기알바나 계약직의 경우 원친징수로 정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세금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직장에 들어간 후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원천징수 해줍니다. 즉 1월쯤에 2024년 공제할 부분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그때 회사에 제출하시면 연말정산 대신 해줍니다.

    3.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 24,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로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기, 확정일자 받기로 검색하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