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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그제 회식을 하다가 반장님이 식당 의자가 부러지면서 의자에 있는 못에 찔려서 손바닥을 다쳤는데요. 음식점은 그냥 죄송하다고만 하고 별이야기가 없눈데요. 음식점에서 변상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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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의자가 부러져 다쳤다면, 식당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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