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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푸들77
그윽한푸들7722.11.27

음식점에서 실수로 의자를 부러뜨렸는데 사장이 100퍼 제 과실이라고 7만원을 요구하는데 어떻게하죠?

당시상황은 의자에 걸어놓은 가방때문에 의자가 뒤로 넘어감과 동시에 제가 못보고 의자 다리에 앉게되어서 의자 다리가 부러짐. 식사후 사장이 cctv를 확인했고 100퍼 제 과실인것같아 의자 금액인 7만원을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만 옴

정확한 cctv자료와 정확한 의자 가격에 대한 정보는 알려주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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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 점주에게 객관적인 자료제공을 요청하시고, 별다른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자료확인이 될때까지 지급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확인과 해당 의자의 가격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을 거치신 후에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선택을 하실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