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순위 설명부탁 드립니다
친조간 상속순위 설명부탁 드립니다.
아버지형제 2남2녀
삼촌 가족없음.
삼촌 사망시 형제, 조카들의 상속순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삼촌이 사망하면 직계존속 ->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이 되므로 형제자매들만 평등한 비율로 상속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조카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망한 삼촌이 직계존비속이 없다면, 3순위인 형제자매가 최선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삼촌의 사망시에 직계 비속(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 존속(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상속인이 되고 두분 모두 돌아가신 경우 삼촌의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삼촌분이 아버지포함 4명의 형제 가운데 한명이고
배우자나 자녀는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1순위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없으므로
2순위는 직계존속이 되는데 직계존속인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즉, 삼촌분의 나머지 3명의 형제들이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형제들이 있으므로 조카들은 후순위상속인이므로
선순위인 형제자매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