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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측에서 고소한다고하면 저도 고소할게요~ 하면 끝나는건가요??

만약에 상대방이 말싸움을 같이 했는데 나를 고소한다고 하면 나도 그냥 고소할게요~ 하고 끝나는 건가요 ㅎㅎ 실제로 고소를 상대방이 했다~ 그러면 그때되서야 저도 맞고소 진행하면 되나요~? 모 변호사만 부르면 끝나는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ㅎㅎ 아직 법적싸움은 안해봐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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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고소가능 여부가 판단 됩니다. 고소는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고 범죄가 되는 상황 있어야 고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맞고소를 한다는 것도 역시 범죄가 성립하는 사실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맞고소를 하더라도 본인과 상대방 각각 혐의가 문제되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상대방이 고소한 사항에 대해서 대응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할께요라고 말을 한다고 하여 법적인 절차가 끝난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고소가 들어왔을때 실제 맞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누구나 할 수는 있으나, 허위 사실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상대방의 고소에 대해서 맞고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맞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