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급자 유애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굼굼합니다

기초수급자 유애신청 해서 6개월 타먹었어요

또 유애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년 기다려야 하나요

1년에서 2년마다 신청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끝났다면, 원칙적으로는 다시 자활사업(일자리)에 참여하셔야 생계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만약 몸이 여전히 좋지 않아 다시 유예를 신청(연장)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새로운 '의사의 진단서'나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확히는 무작정 기다리시면 자활 불참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중지될 위험이 있으니, 정확하게는 꼭 주민센터에 먼저 전화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전 진단서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여전히 호전되지 않아 향후 3개월(혹은 그 이상)의 치료나 안정이 더 필요하다는 소견을 새로 적어주어야 인정됩니다.

    참고로 다시 신청하기 위해 1년이나 2년을 기다려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조건부과유예(진단서 기준): 몸이 아파서 단기(3~6개월)로 자활을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의사의 명확한 진단만 있다면 6개월이 끝난 직후라도 새 진단서를 첨부해 주민센터 심사를 거쳐 다시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관련 유예의 경우 제도별 연장 가능 여부와 기간이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1~2년마다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고 계시는 유예의 종류를 확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심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