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급자 유애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굼굼합니다

기초수급자 유애신청 해서 6개월 타먹었어요

또 유애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년 기다려야 하나요

1년에서 2년마다 신청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끝났다면, 원칙적으로는 다시 자활사업(일자리)에 참여하셔야 생계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만약 몸이 여전히 좋지 않아 다시 유예를 신청(연장)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새로운 '의사의 진단서'나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확히는 무작정 기다리시면 자활 불참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중지될 위험이 있으니, 정확하게는 꼭 주민센터에 먼저 전화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전 진단서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여전히 호전되지 않아 향후 3개월(혹은 그 이상)의 치료나 안정이 더 필요하다는 소견을 새로 적어주어야 인정됩니다.

    참고로 다시 신청하기 위해 1년이나 2년을 기다려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조건부과유예(진단서 기준): 몸이 아파서 단기(3~6개월)로 자활을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의사의 명확한 진단만 있다면 6개월이 끝난 직후라도 새 진단서를 첨부해 주민센터 심사를 거쳐 다시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관련 유예의 경우 제도별 연장 가능 여부와 기간이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1~2년마다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고 계시는 유예의 종류를 확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심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