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끝났다면, 원칙적으로는 다시 자활사업(일자리)에 참여하셔야 생계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만약 몸이 여전히 좋지 않아 다시 유예를 신청(연장)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새로운 '의사의 진단서'나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확히는 무작정 기다리시면 자활 불참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중지될 위험이 있으니, 정확하게는 꼭 주민센터에 먼저 전화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다시 신청하기 위해 1년이나 2년을 기다려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