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초수급자 유애 6개월 이후 또신청함

기초수급자 유애신청 해서 6개월 타먹었어요

또 유애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년 기다려야 하나요

1년에서 2년마다 신청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부과 유예는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질병 등으로 인한 '조건제시유예'는 1년에 최대 6개월(분기별 확인)까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관련 유예의 경우 제도별 연장 가능 여부나 기간이 상이하므로, 1~2년마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어서 관련 유예 종류를 확인한 뒤에 행정복지센터에 추가로 문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본 카테고리는 인사ㆍ노무 전문가인 노무사만이 답변이 가능한 공간이며, 기초생활수급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ㆍ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주민센터 또는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는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