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애플 실적 호조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일반적으로야망있는프리지아
일반적으로야망있는프리지아

병가신청으로 진단서 제출했는데 반려됨

회사에 병가를 내려고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반려가 됬습니다. 반려가 된 이유는 치질이 회사 근무로 인한 질병이 아니므로 안된다 하였습니다. 동료들은 여태 회사 근무로 인한 질병이 아니여도 병가를 적용 받았는데 저는 안된다 하여 여쭤보니 2025년도부터 내부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는 내부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심지어 처음 치질수술을 위해 스케쥴을 잡을 때도 입원은 병가가 된다고 저희 부서 계장님께 허락을 받고 쉬었습니다. 진단서 제출 후 인사팀에서 병가가 안된다는 연락을 받고 계장님 뿐만 아니고 저희 부서 과장님도 당황해 하셨습니다. 모두 바뀐 내부규정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희 부서 상사도 모르시는데 제가 규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제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내부 규정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적법하게 개정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병가는 업무상 질병과 무관한 질병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정하기는 합니다.

    만약 업무상 질병과 관련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한데 굳이 병가로 정할 이유가 없고, 회사에서 업무상 관련성을 판단할 역량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병가가 법이 보장하는 휴가는 아니고 재량의 영역이라 내부 규정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