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관련 질문입니다.(허위,사실적시)
여자 선배 3명이 제가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며 하극상을 하는 사람으로 몰아가 뒷담화를 했습니다.
경찰에 고소했을 때 경찰에서는 여자 선배 3명이 고소인(본인)이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고 자기들은 뒷담화는 한 적이 없다고 하여 여자 선배 3명이 한 행동은 있는 사실을 말한 것이고 이것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한다고 했습니다.
참고인이었던 A는 여자 선배 3명이다른 사람들에게 고소인(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욕한 것을 들었다고 하나 불송치 이유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의제기를 해도 가망이 있는지,어떠한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해야할지 제발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있는 사실을 말한다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특히 A가 진술한 내용을 진술서 형태로 받아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진술이 불송치이유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증거력이 낮았거나 불송치를 위해 배제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만으로 이의신청의 당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사건 증거자료나 피의자조사, 불송치이유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