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관련 질문입니다.(허위,사실적시)
여자 선배 3명이 제가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며 하극상을 하는 사람으로 몰아가 뒷담화를 했습니다.
경찰에 고소했을 때 경찰에서는 여자 선배 3명이 고소인(본인)이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고 자기들은 뒷담화는 한 적이 없다고 하여 여자 선배 3명이 한 행동은 있는 사실을 말한 것이고 이것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한다고 했습니다.
참고인이었던 A는 여자 선배 3명이다른 사람들에게 고소인(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욕한 것을 들었다고 하나 불송치 이유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의제기를 해도 가망이 있는지,어떠한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해야할지 제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