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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오색조93
고상한오색조93

이틀 근무했습니다 급여가 맞나 봐주세요

210만원 월급으로 계약했는데 이틀 근무 후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 급여가 들어와서 보니 13만 8740원이 들어왔는데 급여명세서를 전혀 받지 못했고 최저시급계산기로 계산해도 계산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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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10만원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8시간 실 근로라면 16시간 x 10,030 원 = 160,480 원 (세전)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10만원을 월 일수로 나눈 값의 2일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재산정하여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월급 / 30일 *2일로 계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시급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퇴사 시 "210만원/31일*2일=135,484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 회사가 해고하여 일할계산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