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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상하수도 및 전기세 등 미납 시 임대인에게 압류하나요?
임차인이 상하수도세 등을 미납을 할 시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 또는 임대인 부동산에다가 압류를 하나요?
만약 압류를 당한 임대인은 세를 대신 내주고 임차인에게 변상 요구 또는 보증금 차감을 해야하나요? 일을 너무 복잡하게 돌려하는 거 같은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사용한 상하수도세에 대해 임대인에게 압류를 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상하수도세를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이를 대납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