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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바구미39
말끔한바구미3923.04.10

인스타마켓에서 물건 구매 했는데 보내준다고 하고 보내주지 않고 환불도 3일이내 처리 해준다고 해놓고 안해줍니다.사기죄와 기만행위에 해당되나요?

인스타마켓에서 물건 구매 했는데 보내준다고 하고 보내주지 않고 환불도 3일이내 처리 해준다고 해놓고 안해줍니다.사기죄와 기만행위에 해당되나요?

- 물건 안보낸것이 사기죄에 성립되나요?

- 환불 처리 3일이내라고 하고 3주를 얀락없이 잠수를 탔습니다. 기만행위에 해당되나요?

고소진행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사기죄가 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소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수사를 통해 기망행위 여부가 확인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판매할 목적이 없이 판매를 하려고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없이 채무불이행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것이 처음부터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여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물건을 보내지 않은 이유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