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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벌새51
고결한벌새51

다니던 회사 1개월+이직한 회사 5개월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죽고싶을만큼 힘들어요 아직 1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그만두고싶어요.. 근데 6개월 뒤 플랜이 정해져 있어서 고민이 많아요

제목 그대로

다니던 회사 1개월+이직한 회사 5개월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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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2개월 정도 더 다니다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2개월 정도 다니다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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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7개월 정도 다녀야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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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수와 유급휴일로 계산하므로 주 5일 근무 기준 약 7개월을 근무하여야 180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기간만 180일 채운다고 되는게 아니라 퇴직사유 또한 갖추어야합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사유까지 함께 고려하시고 퇴직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재직한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의 합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