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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멧새23021.10.30

어머니께 해외주식 5000만원 미만 증여 후 매도하여 저에게 계좌이체하면 안되나요?

어머니께 해외주식 5000만원 미만 증여 후 매도하여 저에게 계좌이체하면 안되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받아야하나요? 현금으로 받게 되면 은행에 돈을 넣을 때 현금에 대한 출처를 물어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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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을 어머님께 증여 후 다시 질문자님 계좌로 이체하는 목적이 절세인 것으로 추정되나 어차피 질문자님 계좌로 입금된다면 증여에는 해당됩니다. 즉, 각각의 해위가 증여이고 다만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증여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5천만원 초과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업무에 대해서는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해외주식을 증여하여 매도하였다면 그 해외주식의 양도금액은 모친의 재산이기 때문에 해당 재산을 다시 자녀가 가져간다면 이는 별개의 증여이므로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것을 보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 본인과 어머니가 각자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받으셔야 입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