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민형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조사를 받는데 점주가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영수증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기 본인은 대표자와 합의한 아래 금액을 수령하면 향후 계약관계에 민사형사 상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합계 100만원 뭐 이렇게 적혀있답니다 저는 그때 퇴직금관련해서 사인했는데 이게 효력이 발생하나요?
효력이 발생한다면 임금체불을 더이상 요구하기 힘든가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심정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