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형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조사를 받는데 점주가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영수증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기 본인은 대표자와 합의한 아래 금액을 수령하면 향후 계약관계에 민사형사 상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합계 100만원 뭐 이렇게 적혀있답니다 저는 그때 퇴직금관련해서 사인했는데 이게 효력이 발생하나요?
효력이 발생한다면 임금체불을 더이상 요구하기 힘든가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심정이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합의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에 대해 유효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면 퇴직금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어려우나
이와 별개의 임금에 대해서는 그런 합의가 없었다면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를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특정 금액에 합의를 하고 이후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라면
실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상기 서류가 바로 금품청산합의서이며 퇴직금 등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외의 금품에 대하여는 모두 청산한 것으로 보아 일체 민형사상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해당 서류에 서명/날인한 때는 이외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에 대하여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00만원이 퇴직금으로 지급받으면서 합의한 것이라면 퇴직금 관련로만 부제소합의를 한 것이므로 임금에 대해서는 민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제소합의 불특정한 범위가 아닌 특정한 범위에만 유효합니다.
또한 퇴직금 합의도 퇴사 후에 유효하고 퇴사 전이라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