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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난고기가좋아

난고기가좋아

월세 내는 날짜 관련해서 일할 계산 질문입니다

제가 4월 12일에 입주를 하고 매달 5일에 월세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익월 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달치를 월세로 내는건데 전 5일 이후에 들어왔는데도 한달치를 납부해야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이 선불 일 경우 입주 시 4월12일 ~ 5월4일까지 일할 계산해서 지급을 하였을 것이고, 또한 5월5일날은 5월5일~6월4일 치를 미리 내는 구조라 보시면 되고 후불일 경우 5월5일날 4월12일 ~ 5월4일까지 거주한 비용을 월세로 납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4월 12일에 입주를 하고 매달 5일에 월세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익월 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달치를 월세로 내는건데 전 5일 이후에 들어왔는데도 한달치를 납부해야하는걸까요?

    ==>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합니다. 5일 분 월세를 공제한 후 납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마지막 달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정산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한 부동산에 날자 계산을 정확하게 해달라고 해서 비어 있는 공실기간을 빼고 첫달치 월세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월세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상황

    입주일 : 4월 12일

    월세 지급일 : 매월 5일 (선불형)

    지급 범위 : 매달 5일 → 다음달 5일까지 한 달치

    그렇다면 첫 월세는 일할 계산이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계산 방법

    4월 12일~5월 5일까지 일할 계산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4월 12일~4월 30일 → 19일분

    5월 1일~5월 5일 → 5일분

    총 24일분 계산해서 내셔야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중도 입주했을 때는 입주일부터 월세를 일할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5일에 한 달치 다 내라고 했다면
    그건 4월 5일에 입주했을 때 기준 금액이니, 4월 12일 입주라면 계약서에 ‘입주일 기준 일할 계산’ 조항이 없더라도 민법상 불합리한 요구입니다.

    현실적인 방법

    집주인과 조율해 4월 12일~5월 5일까지 일할 계산 요청

    또는 4월 12일~4월 30일분 일할 계산 + 5월 5일에 한 달치 내는 방식

    만약 계약서에 일할계산 관련 조항이 없다면, 임대차법상 관례대로 입주일 기준 일할계산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