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6개월째 교부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대처 할까요?
왜 안주는 걸까요?
계속 달라고 하는데도 안줘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신고하는 것 만이 답은 아닌거 같은데 현실적인 대처 방안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위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계약서 교부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래도 배부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요구를 함에도 회사에서 교부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해결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요청하실부분입니다.
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상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최초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면 캡쳐본으로 작성을 요구하시고
다르다면 실제 근무형태에 대해서 입증할 근거자료로 계약서 작성을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방법다 안된다면 노동청 진정외에는 시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의 교부는 법적 의무임을 강조하며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직접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신고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자 측이 교부안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모르나 임금, 근로시간 등에 있어서 질문자님께 불이익한 상황일 수 있으니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고할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퇴사 시까지 교부하지 않을 경우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외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사용자에게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작성하지 않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니 노동청 신고 외 현실적인 방안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