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컬리 퇴직금 조항해석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마켓컬리 퇴직금 조항해석 질문드립니다
<중도에 월력상 1개월동안 하루라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근로단절로 간주되어 이후 근무일로 퇴직금 산정기간 변경됩니다.>
이것은 달력에 1월 2월 3월~~~12월까지 중 1일부터 마지막날 중에 하루라도 근무를 하지 않을 시에 리셋이 된다는건지 (ex 1월 2일 근무 , 그다음 근무일이 2월 21일 일경우 근로단절이 아니라고 해석, 그러나 1월 2일 근무이후 다음근무일이 3월 2일이면 근로단절)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30일~31일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리셋 된다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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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력상'이라는 건 달력상 한달의 1일에서 말일 까지를 의미하고 기간이 한달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조항에 대한 정확한 의도와 해석은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겠으나, 퇴직금은 계속근로 기간에 단절이 생기는 경우 기산이 중단되므로,
월력상 한 달 중 1일도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의 근로와 연속성을 단절시킨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부터 마지막날 중에 하루라도 근무를 하지 않을 시 근로단절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1월, 2월, 3월 등)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중 근무일수가 하루라도 없는 경우라고 해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