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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 퇴직금 조항해석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마켓컬리 퇴직금 조항해석 질문드립니다

<중도에 월력상 1개월동안 하루라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근로단절로 간주되어 이후 근무일로 퇴직금 산정기간 변경됩니다.>

이것은 달력에 1월 2월 3월~~~12월까지 중 1일부터 마지막날 중에 하루라도 근무를 하지 않을 시에 리셋이 된다는건지 (ex 1월 2일 근무 , 그다음 근무일이 2월 21일 일경우 근로단절이 아니라고 해석, 그러나 1월 2일 근무이후 다음근무일이 3월 2일이면 근로단절)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30일~31일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리셋 된다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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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력상'이라는 건 달력상 한달의 1일에서 말일 까지를 의미하고 기간이 한달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조항에 대한 정확한 의도와 해석은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겠으나, 퇴직금은 계속근로 기간에 단절이 생기는 경우 기산이 중단되므로,

    월력상 한 달 중 1일도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의 근로와 연속성을 단절시킨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부터 마지막날 중에 하루라도 근무를 하지 않을 시 근로단절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1월, 2월, 3월 등)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중 근무일수가 하루라도 없는 경우라고 해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