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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황로56

기민한황로56

보증금 소송 중개사와 집주인과 2명 소송중입니다

고액의 보증금을 돌려 받지못해 소송중에 있슴니다 아직 재판이 날려면 재판소에서는 빨라도 이번년도 말되어야 열릴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조치 없는 카톡프사보니 여행다니고있는 인간쓰레기 중개사 와 집주인을 보자하니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상태에서 가만히 있고 판결을 기다리는게 맞는지

문자로 쌍욕과 전화로 쌍욕을 하고싶은데 그래도 될지 궁금합니다

가만히 있기엔 정신적 고통이 심하여 어떤게 현명한건지 분간이 안되어 조언을 구합니다 이런 악감정이 심하면 안좋은 일로 발전하기에 이런상황 시 현명한 방법

조언 구합니다

1:1로 욕정도는 보내야 속이 시원할거 같습니다 너무괴롭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일대일로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 불성립(공연성 요건 결여)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민사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