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빌라를 임대사업자 포괄승계 조건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궁금점이 있습니다.

서울 신통기획 구역내에 임대사업자 빌라를 포괄승계로 매수하려고하는데 해당 물건이 속한 주소지에 제가 이미 거주하고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경기도에 거주중입니다. 알아보는곳은 서울 금천구입니다.)

명쾌한 답변을 찾을수가 없네요,,, 일부에서는 '신규'로 임대사업자를 내는게 아닌 '승계'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지 제한이 없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승계 받더라도 해당 물건이 속한 특별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대체 뭔가 맞는말인지..

실무적으로 경험이 많은 분들이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매수할 때는 민간임대주택법에 앞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거래가 성사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고 매수하고자 하는 빌라는 서울 금천구에 있으니 임대사업자 포괄승계 조건으로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0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