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 재 질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식당을 경영할때에도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은것을 걷어들여 식당을 경영할때에도 당연히 의제매입이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그런데 이럴경우 부모님께서 사업자를 내지 않는 이상 카드나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잖아요...
이럴경우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적은 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한가요?
옛날 법으로는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일반과세자나 제조업 종사자들이 그렇게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이 바뀌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농어민에게 매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다만 소득세 필요경비 반영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조업자'일 경우에만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면세농산물을 매입한 경우에는 의재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식당사업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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