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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이사비를 주지않은 집주인 고소

계약기간(~4월말) 이사나간시점(4월 10일)

전세계약전 도배, 문짝등 수도관 터진것 등 모두 사비로 수리하고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전세계약이 끝나기전 이사나가주면 집주인이 이사비를 200만원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해 이에 승낙했습니다. (2월 쯤)

집주인은 계약이 끝나기전에 새 세입자와 계약한 후부터는 이사비 관련 답변을 슬쩍 피하다가 실비로 청구하라는 식으로 갑자기 말바꾼후 부동산에서 보자고 한 약속도 지키지않고 이사당일 나타나지않았습니다.

그 후 이사나간날 보증금만 돌려받고 차단당했으며 실제이사비 55만원 조차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큰돈도 아니지만 생각할수록 너무 분하네요. 소액이라 나홀로로 가야될것같은데 성립여부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주인이 위와 같은 약정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한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상대방이 실제로 2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한 약정서나 녹취파일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절차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