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속한 이사비를 주지않은 집주인 고소
계약기간(~4월말) 이사나간시점(4월 10일)
전세계약전 도배, 문짝등 수도관 터진것 등 모두 사비로 수리하고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전세계약이 끝나기전 이사나가주면 집주인이 이사비를 200만원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해 이에 승낙했습니다. (2월 쯤)
집주인은 계약이 끝나기전에 새 세입자와 계약한 후부터는 이사비 관련 답변을 슬쩍 피하다가 실비로 청구하라는 식으로 갑자기 말바꾼후 부동산에서 보자고 한 약속도 지키지않고 이사당일 나타나지않았습니다.
그 후 이사나간날 보증금만 돌려받고 차단당했으며 실제이사비 55만원 조차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큰돈도 아니지만 생각할수록 너무 분하네요. 소액이라 나홀로로 가야될것같은데 성립여부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주인이 위와 같은 약정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한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2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한 약정서나 녹취파일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절차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