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장 이동 발령으로 인한 토허제 예외 사유 관련 문의
8월 18일 잔금 예정이며,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했습니다.
현재는 부부 둘 다 실거주가 가능하나, 추후 거주중 남편 지방발령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내는 서울 직장 근무 지속)
이 경우 남편만 실거주 예외 인정이 가능한가요? 토허제 지역 내 등기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거주 불가 시 패널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외 인정이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전 세대원인지, 대상자만 예외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디. 해당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어디로 문의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