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장 이동 발령으로 인한 토허제 예외 사유 관련 문의

8월 18일 잔금 예정이며,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했습니다.

현재는 부부 둘 다 실거주가 가능하나, 추후 거주중 남편 지방발령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내는 서울 직장 근무 지속)

이 경우 남편만 실거주 예외 인정이 가능한가요? 토허제 지역 내 등기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거주 불가 시 패널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외 인정이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전 세대원인지, 대상자만 예외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디. 해당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어디로 문의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편만 지방 발령으로 빠지는 경우와 세대 전체가 서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남편의 근무지 이전을 사유로 남편의 거주 공백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공동명의라는 이유 때문에 관할 구청의 확인 없이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면 아내도 해당 집에 살지 않고 세대 전체가 지방으로 이동한다면 별도의 예외 승인 또는 이용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8월 18일 잔금 전에 구청에 전화로만 묻지 말고 가능하면 민원 답변, 이메일, 공문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니 이렇게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의 지방 발령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근무지 변경'은 실거주가 곤란해지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과거 토지거래허가 업무에서는 근무지 이동, 질병·요양, 자녀 취학, 사업상 불가피한 사유 등을 실거주 예외 사유로 참작해 왔습니다

    다만 이것이 자동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을 가지고 허가관청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나중에 지방으로 발령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남편은 2년 실거주 의무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발령 사실 → 실제 지방 근무 필요성 → 서울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어려운 정도 → 배우자의 서울 계속 거주 여부 등을 가지고 관할 구청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