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부 세대분리에서 토허제, 주담대 관련 문의드립니다

최근 혼인신고를 했지만, 직장 문제로 현재 남편과 세대분리되어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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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로된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고 새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토허제 신청을 준비 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아내의 전세 거주와 부부 세대분리 상태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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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 최근 혼인신고 완료

- 서로 다른 지역 거주, 세대분리 상태

- 남편: 기존집 매도 계약 완료, 새 아파트 매수 진행 중

- 아내: 타지역 전세 거주 (세대주, 대출 없음, 본인명의로된 주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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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

1. 아내가 타지역에서 전세로 거주하는게 남편 토허제 심사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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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 명의로 일반 주담대를 실행할 경우, 아내의 전세 거주나 부부 세대분리 상태가 대출 한도 또는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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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내가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세대분리 되어 있다는 사실 만으로 남편의 토지거래허가나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곧바로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토허제에서는 남편의 새 주택에 실제 입주할 수 있는지 대출에서는 부부 합산 소득 부채와, 배우자의 보증부 전세대출 여부를 확인하므로 서류와 거주계획을 일관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내가 타지역 전세에 사는 것만으로 남편의 토허제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편이 새 주택에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부부 세대분리 자체가 주담대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에게 주택이나 전세대출이 없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상황입니다

    최종 토허 허가 여부는 새 아파트 소재지 관할 구청, 대출 가능액은 대출 실행 은행에서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