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법정 소송에 걸리게 되면 보통 어떤식으로 합의하나요?
금전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건지? 아니면, 그 곡이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삭제하고, 음원 자체를 내리는걸로 시정 조치가 진행되나요? 어떤식으로 처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저작권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여 받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즉 저작권자와 금전지급을 조건으로 합의 후 고소취하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음원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게시를 하지 못하고 삭제조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저작권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무단 배포나 수익 행위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서 마무리하기도 하고 해당 저작물을 토대로 이 차 저작물을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게시 중단이나 삭제 등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고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형태로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