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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빡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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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사람한테 해고 통지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실형 10년을 선고받아 구속되었습니다.

해고통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교도소 주소로 해고통지 하면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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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감된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하는 경우 간접적인 방법이 아닌 등기우편을 통해 직접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형 10년을 선고받아 구속되었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교도소 주소로 해고통지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구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며 구속된 곳으로 해고통지를 하시고 수신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도소로 해고통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형 10년을 선고받아 구속되었습니다.

      해고통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교도소 주소로 해고통지 하면 되나요?

      >> 네, 직접 방문하여 교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유효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교도소로 보내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죄수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죄수 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해서 함부로 안알려줍니다.

      근로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로 연락하셔서 전후 사정을 설명하시고 근로자 죄수 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그 앞으로 해고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